창원특례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 2차 접수 시작

  • 등록 2025.09.08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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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지원으로 파크골프장, 생활체육관 등 사용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창원특례시는 9월 5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 지원사업’ 2차 접수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령층의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대상자로 선정된 어르신은 제로페이 가맹점 중 파크골프장, 생활체육관, 수영장 등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는 10만 원 상당의 스포츠상품권을 지원받는다.

 

이번 2차 접수에서는 접근성을 대폭 개선해 기존 온라인·유선 접수 방식 외에도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서면·현장 접수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도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스포츠상품권은 등록된 스포츠시설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사용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등록 스포츠시설은 창원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거주 중인 어르신들도 동일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인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는 필요한 서류를 지참해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양숙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이번 사업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증진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접수 방식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또한 시는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어르신 복지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갈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콜센터 및 ‘어르신 스포츠 상품권’ 공식 웹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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