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집중·자진 신고 기간 운영

  • 등록 2025.09.08 20: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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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평화 경제 거점 도시 강원 고성군은 소유자의 책임 의식 제고 및 유실·유기 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9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집중 접수를 운영한다.

 

등록 대상은 (준)주택 등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 된 반려동물로, 신고 방법은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 방문 후 내장 칩 시술(주사) 또는 외장형 목걸이를 구입·부착 후 동물병원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되고, 추후 동물등록 및 소유자 변동·동물 사망 등 변경 사항의 경우 정부24, 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현재, 고성군에 등록된 동물병원은 3개소로 고성동물병원, 수성동물병원, 아야진 동물병원으로 주소지 근처 동물병원에서 등록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미등록 시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9월 말까지 반려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10월부터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해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반려 가구가 증가하는 요즘 또한 동물등록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를 알지 못해 등록하지 않은 사례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집중·자진 신고 기간을 운영하오니 반려 가구의 적극적인 접수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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