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 등록 2025.09.09 18:52:39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 국민의 소중한 지식재산, 원스톱 신고상담센터로 문의하세요

'짝퉁'은 단순한 모조품을 넘어서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정당한 권리를 가진 창작자의 권익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 상표(위조상품)침해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제조/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과 판매자를 신고합니다.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영업비밀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합니다.

 

· 부정경쟁행위

타인의 경쟁력에 편승하여, 경쟁상의 우위를 확보하려는 부정경쟁행위를 신고합니다.

 

☞ 지식재산침해 원스톱 신고상담센터, ☎1666-6464

 

지키지 않으면, 신뢰도와 경쟁력도 무너집니다.

위조상품, 이젠 막을 수 있습니다!

 

특허청이 첨단기술을 적극 활용하여 위조상품 유통에 대응하는 한편, 시장 주체들도 책임감을 갖고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건전한 시장질서가 형성될 수 있도록 기반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