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집중호우 피해주민 상수도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5.09.10 10:32:31
크게보기

판교면·비인면 267세대 대상 9월~11월 상수도 100%, 하수도 50% 감면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서천군이 지난 7월 16일에서 20일에 내린 호우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추진한다.

 

같은 달 22일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판교면·비인면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고 조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요금감면으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번 특별감면 대상은 NDMS 피해조사를 통한 재난피해가 확정된 가구 중상하수도를 사용하는 수용가 267세대로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 3개월간 구경별 기본요금을 제외한 상수도 요금 100%, 하수도 요금 50%를 각각 감면받게 된다.

 

이번 감면 대상에서 누락이 된 경우 서천군 상하수도사업소로 감면 신청하면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웅 군수는 “이번 상하수도 요금 감면이 폭우로 피해를 본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