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담양군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부터 피해 복구와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재해복구 재정지원금 4,900만 원을 지원받았다고 10일 밝혔다.
군은 매년 화재나 자연재해,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와 같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직접적인 손해를 최소화하고자 담양군 공유재산에 해당하는 건물과 각종 시설물을 대상으로 재해복구공제에 가입해 왔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정송학 상임감사와 임직원이 담양군청을 방문해 재정지원금을 전달했으며, 정 상임감사는 “담양군민들에게 위로의 뜻을 전한다”라며, “앞으로도 재정공제회의 다양한 사업이 담양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철원 군수는 “재정지원금이 피해를 입은 군민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도 복구에 최선을 다해 군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담양군은 공공시설에서 타인의 신체나 재물에 피해가 발생해 법적 배상책임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한국지방재정공제회가 손해보험사와 단체 계약을 체결한 영조물배상공제에도 가입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의 안전과 생활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