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9월 30일까지 꼭! 납부하세요

  • 등록 2025.09.10 1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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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모바일 앱, 무료 자동응답시스템(ARS) 등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도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광양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 9천여 건에 총 277억 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동일한 세액이 주택 2기분으로 과세된다.

 

이번 9월 정기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로,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은행 창구와 현금인출기(CD/ATM)에서 현금·통장·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인터넷지로, 농협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등의 방법을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 가능하다.

 

고지서는 11일부터 우편 발송되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전자우편 또는 모바일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지서를 받지 못했거나 분실했을 경우 광양시청 세정과로 재발송 요청하면 된다.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신청자는 최대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송달은 위택스나 모바일앱(금융 앱, 네이버 앱, 카카오톡, 페이코 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동이체는 위택스에 접속하거나 광양시청 세정과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조상진 세정과장은 “재산세는 시민 복지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납부 지연 시 3%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다양한 납부 수단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앞으로도 시민 납세 편의 증진과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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