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조례' 제정…안전관리 강화

  • 등록 2025.09.10 12:32:55
크게보기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양주시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시가 자체 발의한 '양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9일 열린 제380회 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번 조례는 처벌 규정 위주로 설계된 '중대재해처벌법'의 한계를 보완해, 예방과 관리 중심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에는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계획 수립·시행 △실태조사 시 전문기관 의뢰 △중점관리대상 지정 △재해자 보호를 위한 공제 가입 △예방 유공자 포상 등 세부 방안이 담겼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양주시는 직접 관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중점관리대상 지정 등 한층 강화된 안전관리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문은경 시민안전과장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함께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시민과 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