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 등록 2025.09.10 13: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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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섬길 의원 대표 발의, 공유 킥보드 사고 급증…상위 법령 부재로 안전대책 한계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의회는 10일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한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열린 제423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섬길(서신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전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법률안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정 의원은 건의안에서 “현재 전주시에는 약 4천 대의 공유 킥보드가 운영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청소년의 무분별한 이용으로 사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전주에서 발생한 전동킥보드 사고는 86건에 달했고, 이 중 54건은 20세 이하 청소년이 가해자로 연루됐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교통법 개정과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안전 대책을 마련했지만, 상위 법령의 부족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정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계류 중인 개인형 이동장치관련 법률 즉시 제정 ▲경찰청·행정안전부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실질적 안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안을 대통령실, 국회의장실, 각 정당,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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