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9월 정기분 재산세 48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1 11:3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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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고지 신청자는 위택스 등 확인 당부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청도군은 2025년 9월 재산세로 총 48억 원(토지 47억 원, 주택69백만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현수막 게시 및 마을(앰프)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납부 홍보에도 나섰다.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7월에는 건축물과 주택(1/2), 9월에는 토지와 주택(1/2)이 과세 대상이다.

 

다만, 주택은 연세액이 20만 원 미만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며,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 입·출금기(CD/ATM), 공과금수납기에서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고 또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고지서상에 표기되어있는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와 위택스(Wetax), 지로(Giro) 사이트를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다만, 전자고지 신청자는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으므로, 전자우편에서 확인하여 납부해야 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재산세는 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자주 재원임으로 납부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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