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 (토지·주택 2기분) 236억 원 부과

  • 등록 2025.09.12 08:3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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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강릉시는 2025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 주택 2기분) 총 236억 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토지 199억 원과 주택(2기분) 37억 원으로, 지난해 226억 원 대비 10억 원 증가했으며, 증가 사유는 경포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해제와 개별공시지가 상승 및 신축아파트 단지의 준공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주택 2기분에 해당한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의 부과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과세하고, 20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누어 과세한다. 납부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이다.

 

재산세 납부는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기(CD/ATM), 위택스와 인터넷지로, 신용카드 결제와 가상계좌번호, 지방세입계좌, ARS 등으로 손쉽게 납부할 수 있다.

 

박일규 세무과장은 “재산세는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라며, “가뭄으로 어려운 시기이지만, 납기 내 성실한 납부와 아울러 물 절약 실천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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