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장훈 서울 강서구의원,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0: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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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실태조사 신설·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 정비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정장훈 의원(국민의힘, 가양1·2동, 방화3동, 등촌3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13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주차장법' 및'주차장법 시행규칙'에 따라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실시할 근거가 신설됐으며, 주차장 현황, 운영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조사할 수 있게 됐다. 이를 통해 강서구 내 주차장 공급과 수요의 균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 기준이 정비되어,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와 주차 편의 증진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부설주차장 설치비 산정 기준 및 조례 자구 정정을 통해 법령 표현과 조문 체계를 명확히 했다.

 

정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강서구 내 주차 환경 개선과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장훈 의원은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있다. 특히 마곡 르웨스트 생활형숙박시설 분양과정문제점에 대한 5분발언·구정질문과 강서구 내 지역주택조합 사업 관련 주민 피해 예방 및 제도 개선에 대한 구정질문을 통하여 강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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