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9.12 11: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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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연천군은 9월 정기분 재산세 70억 5천만원(토지분 66억, 주택2기분 4억 5천만원)을 부과해 납부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2일 밝혔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다만,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됐으며, 10만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납부방법은 전국 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입출금기(CD/ATM)에서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직접 납부하거나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ARS, 간편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등을 통하여 납부 가능하다.

 

연천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군 재정의 초석이 되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기가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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