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북구의회 노윤상 의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 등록 2025.09.12 18:3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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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시 강북구의회 국민의힘 대표 노윤상 의원(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강북구의회 제2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위생과 안전을 강화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을 담고 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모래장 내 잔류 세균 검사 및 물놀이형 시설의 수질 관리 강화 ▲어린이 놀이시설 내 위험 행위 규제 조항 신설 ▲안전요원 배치 의무화 등이다.

 

특히, 어린이놀이시설 내에서 어린이들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물건 투척이나 불건전한 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물놀이형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윤상 의원은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며, “이번 조례 개정이 아이들이 더욱 안심하고 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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