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2025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시행

  • 등록 2025.09.15 09: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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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약자 이동권 확대 및 안전사고 부담 완화

 

코리아타임뉴스 윤경수 기자 | 서울 용산구가 보행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안전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11일부터 ‘2025년 용산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 사업을 본격 시행했다.

 

지난해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등록장애인이 전동스쿠터나 전동휠체어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원한다.

 

용산구에 주소를 둔 전동보장구 이용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절차없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용산구 외 지역으로 전출 시 자동으로 해지된다.

 

보험은 전동보장구 운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한 제3자 대인·대물 배상책임으로서 사고당 5천만원 한도까지 보장한다. 이때 본인 부담금은 전혀 없다.

 

또한 변호사 선임비 500만원을 보장해 사고가 예측하지 못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도 대비할 수 있게 했다.

 

보장 기간은 2025년 9월 11일부터 2026년 9월 10일까지며, 총 보상한도와 보상 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험 관련 상담과 청구는 전용 상담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안심보험을 통해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고, 예상치 못한 법적 분쟁에서도 든든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라며 “앞으로도 구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윤경수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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