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 등록 2025.09.16 10: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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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삼척시는 관내 토지, 주택 2기분에 대하여 2025년분 재산세 33,495건 69억 1천9백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부과액은 재산세 59억 7천3백만 원, 지역자원시설세 5천4백만 원, 지방교육세 8억 9천2백으로 구성되며, 재산세는 전년 대비 3천7백만 원 감소했다.

 

토지분 재산세는 공공용지 편입 및 과세유형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전년 대비 4천8백만 원 감소했으며, 주택 2기분 재산세는 개별주택과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전년 대비 1천1백만 원 증가했다. 다만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지난해와 동일하게 43~45%로 유지했으며, 또한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에게는 구간별 0.05% 인하된 세율을 적용하여 납세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9월 정기분 재산세는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과세한다. 토지분은 9월에 전액 고지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 이하 시 7월에 전액 고지(연납)하며 20만 원 초과 시 7월(1기분)과 9월(2기분)에 각각 1/2씩 두 번 고지한다.

 

재산세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 ARS, 간편결제앱(네이버, 카카오 등),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등 납세편의제도를 이용해 은행 방문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5년 재산세의 납부 기간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다. 납부 기한 경과 시 3% 이상의 납부지연가산세 부담과 부동산 압류 등 체납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9월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이아름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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