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채택

  • 등록 2025.09.18 16:10:30
크게보기

작은 문턱 없는 사회, 포용 도시의 출발점 -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된 300㎡ 미만 영업장과, 법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영업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제한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 생활 시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건축 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 단계적 삭제 및 기존 시설에 대안적 방법(이동 보조 서비스, 임시 경사로 등) 도입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활성화를 국회·정부·대전시에 건의했다.

 

오세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함께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포용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