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시행 안내

  • 등록 2025.09.26 12:5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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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취락지구 내 주차장·세차장 건축 허용 등 내용 담겨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의 도시계획조례가 일부개정 시행 안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주민 편익 증진과 정부의 에너지 기반 확대 정책에 한발 다가가는 사항이다.

 

주요 내용은 지난 2016년 12월 개정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자연취락지구 내에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을 건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 2026년 신재생에너지보급(융복합사업)사업 공모 가점을 위해 개인 또는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례상 이격거리 등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개인 및 법인이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한 이격거리 적용 제외 내용은 금산군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해당 조례는 지난 19일 시행됐다.

 

군 관계자는 “군민의 편익 증진과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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