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상공인·중소기업 공유재산 임대료 한시 감면

  • 등록 2025.10.04 17:11:06
크게보기

임대료 최대 80% 인하… 경기침체 극복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경북취재본부 | 칠곡군은 소비 위축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공유재산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칠곡군 공유재산을 임차해 직접 사용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으로, 군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12월 12일까지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받아 자격 심사 후 환급을 진행할 예정이다.

 

감면은 임대료 산정 시 적용되는 임대 요율을 낮추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2025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대해 기존 5%였던 요율을 소상공인은 1%, 중소기업은 3%로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우 최대 80%까지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미 납부한 임대료도 소급해 환급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감면 대상자는 납부 기한이 도래한 임대료에 대해 최대 1년까지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체납이 있는 경우 연체료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다. 칠곡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 조치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