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접수

  • 등록 2025.10.15 11:10:03
크게보기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 최대 8개월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농촌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참여 농가 신청을 오는 28일까지 접수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은 결혼이민자 초청과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라오스 및 필리핀 근로자 초청 방식으로 진행된다.

 

가구당 최대 6명까지 신청할 수 있고 근로기간은 최대 8개월이며 농가주 숙소와 사업장이 모두 지역 내에 위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내년부터 법무부 기본계획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이 적용돼 신규 추천의 경우 결혼이민자가 관내에 6개월 이상 거주해야 하고 2촌 이내 친척까지만 가능하다.

 

또한, 입국 후 근로자 무단이탈 또는 위법사항 적발 시 해당 추천자는 향후 1년간 근로자 추천을 제한할 방침이다.

 

금산군 내년 상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참여 농가 신청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촌 현장의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이번 신청 접수를 통해 농가들의 농업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 발행·편집인 : 임정자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