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의원 대상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교육 실시

  • 등록 2025.10.15 12:3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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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된 제도 이해 및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위해 추진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경상남도의회 지난 15일 도의회 의원회관 도민공연장에서 전체 도의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주요 개정사항 및 사례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내년 6월 실시되는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 관련 법령이 잇따라 개정됨에 따라, 도의원들이 변화된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공직자로서의 법적 의무와 윤리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의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 김효식 지도담당관이 맡아 최근 개정된 공직선거법의 주요 변화사항, 후원회 등 관련 정치자금법 주요 내용, 공직선거 및 정치자금의 주요 위반사례 및 예방대책 등을 설명하며, “사소한 실수라도 선거법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평소 철저한 법령 숙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계현 제1부의장은 인사말에서“도의회가 도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청렴한 의정활동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교육을 계기로 도의원 모두가 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에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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