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 종료 앞두고 자율참여 당부

  • 등록 2025.10.16 14:3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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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30일 종료… 미이행 시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부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는 오는 11월 30일 공동주택 세대점검 유예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도민 모두가 자율점검에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세대점검은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 입주민이 세대 내 소방시설을 직접 확인하고 결과를 제출하는 제도로, 모든 세대가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2025년 9월 기준 도내 1,090개 단지 41만7천여 세대 가운데 37만2천여 세대가 점검을 완료해 이행률은 약 89%에 달했다. 소방본부는 남은 세대가 유예기간 내에 점검을 마칠 수 있도록 막바지 홍보와 안내 활동을 집중 전개하고 있다.

 

세대 내 주요 점검 대상은 ▲소화기 ▲자동확산소화기 ▲주방자동소화장치 ▲스프링클러 ▲감지기(자동화재탐지설비) ▲가스누설경보기 ▲완강기 ▲피난사다리 ▲대피공간 ▲경량칸막이 등이다.

 

입주민은 소방시설의 외형 손상 여부, 압력 게이지 정상 작동 여부, 전원표시등 점등 여부 등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소방시설 외관점검표’에 기록해 관리사무소에 제출하거나 ‘아파트아이·아파트너’ 앱을 통해 사진과 함께 간편하게 등록할 수 있다.

 

그동안 소방본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업무처리 매뉴얼 제작·게시 ▲세대점검 안내문 1만7천여 부 제작·배포 ▲관계인 교육(681명) ▲홍보영상 제작 및 아파트 단지 송출(2,314회) 등 다양한 홍보·교육 활동을 실시해왔다. 또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에 단지 게시판, 문자메시지, 아파트 앱 등을 활용한 홍보를 안내하고 있으며, 소방청 및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서 제공하는 세대점검 안내 영상도 함께 활용하고 있다.

 

이오숙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장은 “세대점검은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안전활동”이라며 “남은 기간 동안 모든 도민이 점검에 동참해 더 안전한 아파트, 더 안심할 수 있는 우리 집을 함께 만들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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