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방식 확대

  • 등록 2025.10.23 1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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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우편 방식에서 휴대전화 문자(SMS) 방식 추가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금산군은 기존 우편 발송으로 추진되던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를 휴대전화 문자(SMS) 발송까지 확대했다.

 

우편 발송의 경우 이사나 장기 부재 등의 사유로 안내문을 받지 못해 기간이 경과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

 

군은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문자 발송 방식을 추가 도입했다.

 

이를 통해 건축물 소유자는 문자로 손쉽게 만료일을 확인하고 기간 내에 연장 또는 철거 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만료 예고 안내 문자 방식 도입으로 행정 안내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군민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중심의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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