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

  • 등록 2025.10.29 12:3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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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 필요

 

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천시는 2025년 7월 1일 기준 1,74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30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결정·공시 및 이의신청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필지다.

 

이동 사유를 토지 특성에 반영해 지가를 산정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영천시 지적정보과 및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지적정보과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감정평가사가 가격산정의 적정성을 조사·검증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2일 정정 재공시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천시 지적정보과로 문의하면 된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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