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산불예방을 위한 불법소각 특별단속 실시

  • 등록 2025.11.04 10:3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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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의성군은 산불 예방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2026년 6월까지 생활폐기물 및 영농폐기물 등의 불법소각 방지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의성군 환경축산과와 읍·면별 자체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하며,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단속 대상은 생활쓰레기, 영농폐기물, 영농부산물 등의 야외소각 행위이며, 군은 단속과 함께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성 계도 및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홍보·계도 활동도 병행한다.

 

또한, 오는 12월 15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으로, 영농폐비닐 및 폐농약용기류는 환경공단 수거사업소로 반입하여 처리 가능하며, 폐부직포 등은 군 자체 수거 계획에 따라 배출 및 처리할 수 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불법소각은 산불과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되는 만큼 단속을 강화해 근절해 나가겠다”며 “군민들께서도 자율적인 참여와 관심으로 산불 예방과 깨끗한 환경 조성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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