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

  • 등록 2025.11.06 14:3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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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노승선 기자 | 영광군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현재까지 토지소유자 신청으로 380필지를 지목 현실화했으며, 미신청된 토지에 대해서 서둘러 신청할 수 있도록 올해 두 차례(5월, 9월) 통지를 완료했다.

 

2025년 사업이 완료되더라도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토지형질이 변경됐다면 민원지적과 지적팀으로 지목변경 관련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하다.

 

영광군 관계자는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전남에서 가장 많은 필지 수를 정리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군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노승선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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