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신고 집중 홍보

  • 등록 2025.11.12 11: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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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차량과 기계 장비의 취득세 미신고 사례 빈번해 가산세 등 불이익 주의해야

 

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지입차량 및 기계 장비 취득 후 신고 기한을 잊어버리거나 놓쳐서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관련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최근 운수업체 및 건설업체를 중심으로 지입차량과 굴삭기·지게차 등 기계 장비를 취득하고도 신고 기한(취득일로부터 60일)을 경과하는 사례가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시는 이달부터 유가보조금 지급 창구 및 취득세 신고 창구에서 ‘꼭 알고 내자! 지입차량·기계 장비 취득세’ 홍보 안내문을 배부 또는 비치하고, 온라인 베너 등을 통해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화물협회와 건설기계협회, 세무사회 등 관련 단체 및 협회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 취득세 안내 홍보물을 게시토록 안내하고, 안내 문자 발송 등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취득세 신고 중요성에 대한 납세자 인식이 개선되도록 지속적인 홍보에 나서는 등 신고 기한 경과로 발생하는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운송회사 명의로 되어 있는 지입차량이나 미등록 건설기계의 경우 취득세 납부 대상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면서 “모두 취득세 납세의무자로서 반드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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