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겨울철 대비 현업 근로자 안전보건 집중 관리

  • 등록 2025.11.13 11: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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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울산취재본부 | 울산 동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규칙에 근거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혹한기 대비 물품을 지급하고 안전장비를 배부하고 안전 교육을 하는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동구는 겨울철 한랭질환 예방을 위해 추운 환경에서 일하는 근로자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지난 10월 31일부터 저체온증과 동상 발생 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혹한기 응급키트와 구급약품 상자, 체온 유지를 위한 핫팩을 배부했고, 12월 중으로 안전모와 방한 안전 조끼를 배부할 계획이다.

 

동구는 지난 4일에는 겨울철에 더 위험한 뇌심혈관질환 예방을 위해 산업보건의가 야외 근무자를 대상으로 대응 요령 교육을 실시해 호응을 받았다.

 

이밖에도 동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에 따라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를 게시하여 근로자가 자신의 안전과 관련된 권리와 사업주의 의무 사항을 명확히 인지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동구 관계자는 “산업안전 보건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동구는 근로자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산업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근로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울산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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