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7월 집중호우 피해가구 상하수도 요금 전액 감면

  • 등록 2025.11.17 15:53:37
크게보기

특별재난지역 지정 따른 11월 요금 자동 감면…1400여 가구 대상

 

코리아타임뉴스 전남취재본부 | 전라남도 나주시가 7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라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나주시는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수도사용 가구에 대해 11월 부과분 상하수도 요금을 전액 감면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 따른 것으로 국가재난관리시스템(NDMS)에 등록된 피해 가구가 대상이다.

 

감면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 적용되며 약 1400여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재난관리시스템에 피해가 등록된 가구 중 감면 대상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이번 감면 조치가 폭우로 어려움을 겪은 시민들께 작은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안전한 상수도 공급과 시민 생활 안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