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양산시는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겨울철 밀렵·밀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밀렵·밀거래 단속에는 야생동물 관련 단체인 법정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와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불법 엽구인 올무와 창애 등을 수거할 계획이며, 적발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 등 강력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또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도록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금지 현수막을 부착하여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며, 또한 겨울철 먹이가 부족한 철새도래지를 중심으로 야생조류에게 먹이를 제공하여 야생동물의 겨울나기를 도울 예정이다.
이상미 수질관리과장은 “이번 단속을 통해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지속 가능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많은 참여와 협조를 통해 야생생물 보호의 귀중한 가치를 실천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