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8 (목)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정치

대전 서구의회, 오세길 의원 '장애인 등 보행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 채택

작은 문턱 없는 사회, 포용 도시의 출발점 -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대전 서구의회는 18일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세길 의원(국민의힘/변동·괴정동·가장동·내동)이 발의한‘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정지원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5월 1일 이전에 건축된 300㎡ 미만 영업장과, 법 개정 이후에도 50㎡ 미만 영업장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의원은 이러한 예외 규정이 장애인의 이동권과 접근권을 제한해 사회적 배제와 불평등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소규모 소매점, 음식점, 카페 등 생활 시설에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법적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에 오 의원은 ▲소규모 영업장에 대한 맞춤형 경사로 설치 지원 확대 ▲건축 시기별 편의시설 설치 의무 면제 조항 단계적 삭제 및 기존 시설에 대안적 방법(이동 보조 서비스, 임시 경사로 등) 도입 ▲시민 인식 개선 캠페인과 교육 활성화를 국회·정부·대전시에 건의했다.

 

오세길 의원은 “장애인 등 보행 약자의 이동권은 모두를 위한 권리이며,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 공동체의 품격을 높이는 길”이라며, “국회와 정부, 대전시가 함께 제도 개선과 재정지원을 추진해 포용적 도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