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부동산 거래 신고 과태료 더 공정하게

  • 등록 2025.11.25 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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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 후 위반 사례 다량 발생… 담당자 교육 병행

 

코리아타임뉴스 대전취재본부 | 대전 서구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및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위반 시 적용되는 과태료 감경·가중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전했다.

 

세부 기준에는 △신고 의무 위반 1~3회 10~20% 감경 △조사 전 자진 신고자는 과태료 면제 △반복 또는 고의 위반자는 최대 50% 가중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종료(2025. 5. 31.) 이후 신고 지연·미신고 등 위반 사례가 다량 발생함에 따라, 구는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서철모 청장은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히 해 행정의 공정성과 일관성을 높이겠다”며 “또한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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