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 모집

  • 등록 2026.01.16 08: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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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가구 지원 목표…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김택호 기자 | 당진시는 1월 19일부터 2월 13일까지‘2026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2019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올해는 80가구 지원을 목표로,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2% 내에서 연 1회 최대 150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2026.1.12.)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2인 기준 7,559,000원)를 충족하여야 하며, 관내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5년 이내(다자녀인 경우 7년 이내) 혼인신고 한 신혼부부이다.

 

주택기준은 당진시 관내 주거용 주택이고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용도에‘주택’,‘임차’,‘전세’ 등으로 명기된 경우이며, 일반·신용대출은 제외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당진시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택호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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