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설 명절 대비 먹거리 불법행위 집중단속

  • 등록 2026.01.21 08: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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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까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 단속

 

코리아타임뉴스 오영주 기자 | 서울 은평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23일까지 농수축산물 등 먹거리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명절 기간 먹거리 수요 증가를 틈탄 부정·불량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구민이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은평구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부서 직원과 시민명예감시원으로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고, 지역 상권과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현장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대상은 ▲먹거리의 비위생적 취급 ▲유통질서 교란 행위 ▲부적합 원료 사용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이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 다만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서울시 타 자치구와 협력해 교차점검을 강화하고, 온라인 판매처와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주요 유통 채널을 대상으로 수거검사도 병행한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단속하겠다”며 “구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위반행위 발견 시 적극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

오영주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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