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없는 간판 싹 정리한다… 동작구,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 등록 2026.03.12 09: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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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위험 등 위해요소로 판단되는 장기방치 간판 사전 정비… 5월 31일까지 간판 철거 신청 가능

 

코리아타임뉴스 기동취재팀 | 동작구가 장기간 방치된 노후·위험 간판을 정비해 안전사고 예방 및 도시경관을 개선하고자 ‘장기방치 간판 특별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구는 ▲주인(관리자) 없이 3개월 이상 방치되고 있는 간판 ▲노후·위험으로 긴급 제거가 필요한 간판 ▲범죄행위, 음란·퇴폐 내용 간판 ▲청소년 보호·선도 저해 우려 간판 등 생활 속 위해요소로 판단되는 장기방치 간판을 사전 정비한다.

 

정비 대상은 주민 신청 접수와 2인 1조로 편성한 현장조사반의 자체 조사를 병행해 선정한다.

 

대상이 확정되면 전문업체가 철거 작업을 진행하며, 사고 위험성이 높은 간판부터 우선 철거한다.

 

간판 철거 신청은 5월 31일까지 ▲동작구청 누리집 통합예약시스템 ▲동작구청 8층 건설행정과 방문 접수 ▲각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이메일 신청 ▲우편 신청(동작구 장승배기로 70 8층 건설행정과) ▲홍보 포스터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정비 대상 간판 건물주의 간판 철거 동의서와 간판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장기간 방치된 간판은 도시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인 정비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생활 속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해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기동취재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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