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체납 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 운영

  • 등록 2026.03.12 10:5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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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 자동차 합동단속, 순회 영치 확대

 

코리아타임뉴스 충남취재본부 | 공주시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차량을 대상으로 ‘상반기 체납 자동차 번호판 집중 영치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지방세 체납 차량과 세외수입(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체납액은 약 8억 9600만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약 25%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번호판 영치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시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공주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수시로 진행하고, 주요 지역을 순회하며 번호판 영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문과 체납 안내문을 발송해 체납자가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을 고려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 유예나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탄력적인 징수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박종석 세무과장은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는 연중 상시 시행되는 만큼 자동차 번호판 영치 등 체납 처분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충남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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