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어선 갑판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 캠페인 추진

  • 등록 2026.03.12 12: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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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은 생명을 지키는 첫걸음!’

 

코리아타임뉴스 전북취재본부 | 부안군은 해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승선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홍보하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어선에 승선해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사람은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야 한다.

 

최근 어업 활동과 낚시 활동 증가로 어선 이용이 늘어나면서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군은 구명조끼 착용 생활화를 위한 홍보와 현장 계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2인 이하가 승선한 어선의 경우 기상특보 발효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사고 발생 시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전조치로, 날씨가 양호한 상황에서도 해상 추락·전복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해상 사고는 대부분 예기치 못한 순간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에 따라 생존 가능성이 크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부안군은 항·포구 및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의무와 안전수칙을 안내하는 홍보 활동을 통해 안전 의식 확산에 나설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해상 사고는 순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평상시 구명조끼 착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어선 승선자가 외부 갑판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할 때에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규정에 따라 반드시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해 안전한 어업 활동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군은 앞으로도 해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활동을 통해 안전한 어업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전북취재본부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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