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산림인접지 불법소각 집중 단속…“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 등록 2026.03.12 14: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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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김태훈 기자 | 단양군은 봄철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짐에 따라 산림인접지(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불법 소각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봄철에는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이 겹치면서 작은 불씨 하나도 대형 산불로 번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산불의 상당수가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산림 또는 산림인접지역에서 불법 소각을 할 경우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1차 위반 시 50만 원, 2차 위반 시 100만 원, 3차 위반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소각행위로 산불이 발생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군은 12일 새벽 산림인접지에서 소각행위를 한 사례가 신고 접수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산림 인접지역에서는 소각행위를 자제해 주시고, 농업 부산물은 농기계임대사업소 파쇄기 임대나 인력지원 사업 등을 적극 활용해 처리해 달라”며 “군민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훈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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