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며 2년간 하루 4시간씩 육아기 단축 근무를 했으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 신청인...
신청인은 육아를 이유로 단축 근무한 경우,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로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제도 개선 권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확인
육아휴직을 사용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기간을 모두 경력기간으로 산입하고 있지만 신청인과 같이 육아를 위해 단축근무한 보육교사는 1일 6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어 이는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국민권익위는 육아기 단축근무한 보육교사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호봉 획정시 1일 근무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 인정 기준을 개정할 것을 의견 표명했습니다.
앞으로 근로자들이 보다 마음 편하게 육아기 단축근무를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