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 등록 2025.05.11 16: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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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Q. 근로장려금 소득요건 판정 시 지급제외 소득은 무엇이 있나요?

 

A.

- 비과세 소득(현역 군복무 대상자의 월급 등).

- 이자·배당·기타·연금 소득만 있는 경우(근로·사업 소득 X).

- 직계 존·비속으로부터 받은 급여.

- 미등록 사업자의 사업소득.

- 미등록 사업자로부터 받은 급여.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만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

 

■ 2024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2025. 5. 1.(목) ~ 2025. 6. 2.(월)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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