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농축수산물 판매점 및 음식점 원산지표시 집중 점검

  • 등록 2025.06.02 12: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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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연천군은 농·축·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오는 6월 5일부터 20일까지 관내 농·축·수산물 가공·유통·판매업체 및 음식점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농·축·수산물 원산지표시 품목 및 음식점표시 대상 29개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철저하고 체계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통해 재발 방지와 유통 질서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점검 품목은 소ㆍ돼지ㆍ닭ㆍ오리ㆍ양ㆍ염소 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광어,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및 주꾸미, 가리비, 우렁쉥이, 방어, 전복, 부세, 수족관 등에 보관ㆍ진열하는 살아있는 수산물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미표시 등 경미한 위반은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먹거리 안전은 군민의 삶을 지탱하는 기본이자 지역 유통질서의 핵심”이라며 “이번 원산지표시 점검을 통해 군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 상인 여러분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연천군은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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