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 등록 2025.11.03 22:10:13
크게보기

2025 주요 세제개편안 '민생안정 지원'

 

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

자녀가 아르바이트 등으로 용돈 등을 해결하는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요건 폐지

 

대학생 A는 용돈, 기숙사비 등을 해결하기 위해 방과 후 3시간씩 아르바이트를 하여 연 소득 720만 원 발생

* '25년 시간당 최저임금 10,030원× 3시간× 20일 × 12개월 = 720만 원

 

이 때 근로자인 부모가 자녀인 대학생 A를 위하여 대학 등록금(연 600만원)을 납부하는 경우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 불가(대학생 자녀 A의 소득요건 초과*)

*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총급여 500만 원) 이하

 

(개정안)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 연간 등록금 600만 원 × 15%

= △90만 원 세액공제

윤광희 기자 ktn@koreatimenews.com
Copyright @코리아타임뉴스 Corp. All rights reserved.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방로 379 10층(여의도동, 제일빌딩) | 대표전화 : 02)780-7896 | 팩스 : 02)780-93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임정자 희
법인명 : 코리아타임뉴스 | 회장 : 윤광희 | 제호 : 코리아타임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52296 | 등록일 : 2019-04-23 | 발행일 : 2019-04-23
발행인 : 임정자 | 편집인 : 권충현 | 편집국장 임광수 | 법률 고문 ∣ 법무법인 정률 ∣ 안장근 변호사 | 자매지 : 시사플러스
코리아타임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1 코리아타임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ktn@koreatim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