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윤광희 기자 |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제도개선 관련 개정 자본시장법의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합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① 공매도 목적의 대차거래 상환기간 제한
대차거래 상환기간은 90일 이내로 정하되, 연장 포함 전체 기간이 12개월 이내여야 함 (단, 상장폐지, 거래정지된 경우 등은 예외)
→ 위반시 법인 과태료 1억 원, 개인 5천만 원
② 상장주권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에 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마련 의무 적용
· 내부통제기준(기관· 법인)을 마련해야 함
- 임직원 책임, 종목별 잔고 관리, 5년 기록·보관, 전산 시스템 운영(기관투자자의 경우) 등 포함
· 공매도잔고 보고대상 법인과 시장조성자, 유동성공급자는 전산시스템을 구축, 이용해야 함
- 잔고 관리로 무차입공매도 차단하고, 중앙 점검 시스템(NSDS)에 2영업일 이내에 종목별 잔고 정보 등 제출
· 법인의 공매도 주문을 위탁받는 증권사는 연 1회 법인의 내부통제기준·전산시스템 확인하고 금융감독원에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함
→ 위반시 과태료 1억 원, 기관·임직원 제재
③ 공매도 거래자의 CB·BW 취득제한 기간 구체화
·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부터, 발행 전 전환가액·행사가액이 공시된 날까지 (해당 주식을 공매도한 경우)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취득 금지
- 단, 해당 기간 동안 공매도를 한 수량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예외 적용
④ ATS(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공매도 주문에 대해서도 거래소에서와 동일한 방식의 공매도 표시 의무 적용
이후 규제·법제처 심사, 증선위·금융위 및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25년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개선안이 2025년 3월 말 원활히 시행되어 공매도가 재개될 수 있도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