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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한양임 북구의원, 한부모가족 지원 근거 마련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족 꾸준히 발생

 

코리아타임뉴스 광주취재본부 | 광주 북구의회 한양임 의원(건국·양산·신용동)이 발의한 '광주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이 지난 12일 제286회 임시회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자체가 한부모가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그 책임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추진됐다.


조례가 제정되면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한 관련 시책의 마련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의 예방과 사회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ㄱ▲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지원계획의 수립 ▲지원대상 및 사업 ▲협력체계 구축 ▲예산확보 에 관한 사항 등이다.


한양임 의원은 “최근 다양한 이유로 한부모가족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경제적 곤란, 돌봄 문제, 생활 속 차별과 편견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필요한 때”라며 “조례 제정을 계기로 법령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의 지원 외에 우리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자체 지원사업들을 발굴하여 한부모가족의 정서적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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