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경남취재본부 | 창원특례시는 19일 ‘창원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검토 용역’ 시행과 관련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약칭: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1기 신도시(성남 분당, 고양 일산, 안양 평촌, 군포 산본, 부천 중동) 등 수도권 주거 과밀지역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가 시작되어 2023년 12월 26일 제정되었으며, 2024년 4월 23일 시행령 제정으로 창원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됐다.
1기 신도시는 택지개발 및 공동주택 건립 시점, 주택 등 건축물 및 기반시설 분포 현황(밀도), 인구 증감 추이 및 사업성 등에서 창원과 여건이 상이하다. 이에 창원시의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의 수립 여부 및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2025년 6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시행되는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나 및 도시개발법과 주택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개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타 사업과는 다르다.
여러 주택단지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기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