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이아름 기자 | 서울 동작구 흑석2동 흑석동 99-3번지 일대(45,229㎡)에서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사업(이하 공공재개발)’을 둘러싸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와 동작구청 및 서울주택도시공사(SH), 주민대표회의 사이에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며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흑석2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인 S개발은 지난 7월 22일 서울행정법원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흑석2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주민대표회의(아하 주민대표회의)’를 상대로 ‘사업시행계획인가 처분 무효’의 소를 제기함과 동시에 주민대표회의와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했다고 23일 밝혔다. S개발은 흑석2구역 내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 출구 앞 대로변인 111번지 일대 4필지에 약 287㎡의 토지와 건물(지하 2층, 지상 3층, 연면적 787.84㎡)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흑석2구역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동작구청 및 SH, 주민대표회의와 이에 반대하는 ‘토지등소유자’와의 법적 분쟁이 본격화하며 이 사업을 반대하는 다수의 토지등소유자도 줄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사업 시행에 제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