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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野, 근거자료 편집 위법적 경찰 장악 "정당화하는 것 법제처가 해야 할 일입니까?"

 

코리아타임뉴스 권충현 기자 | 법제처가 행안부의 경찰국 신설 논리와 상충하는 내용을 삭제한 뒤 국회에 자료를 제출한 것은 국회를 기만한 국기문란이다.

 

국가경찰위원회는 기속력이 있는 합의체 행정기관이다. 그런데도 법제처는 근거자료까지 편집해서 국가경찰위원회가 자문기구라는 이상민 장관의 주장을 정당화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지기가 처장으로 임명되더니 법제처도 대통령의 국정 지원을 자임하는 기관이 된 것입니까?

 

아무리 법제처장이 대통령의 최측근이더라도 법제처의 본분까지 저버린다면 국민께서 어떻게 법제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법과 원칙대로 하겠다던 윤석열 정부가 경찰 장악을 위해 법과 원칙을 파괴하고 훼손하고 있으니 부끄러운 줄 모르는 행태이다.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은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를 저지른 법제처장을 즉각 경질하고, 법제처의 원본 자료를 국민 앞에 공개하기 바란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는 방증이 될 것이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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