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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장은영 전남도의원, ‘전라남도교육청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 개정안’ 발의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방안 담아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은영 의원(비례)이 대표 발의안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3일 열린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지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 제정으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 및 구체화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전부개정 됐다.


조례안은 ‘전라남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조례 제명을 타 시·도와 일치시키고, 지방보조금 예산 계상의 예외조항 신설, 중요재산 관리, 신고 포상금 제도의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장은영 의원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중요재산의 관리 보고를 명시하고 신고 포상금제도를 신설해 내실 있는 사업 운영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재난·재해 등 긴급 사안에 대해 예산 계상의 예외 조항을 설치해 탄력적인 행정을 선보이겠다”고 전부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장은영 의원은 12대 전라남도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되어, 교육위원회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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