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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김미경 전남도의원,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 설치와 인권조사관 확보 촉구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조사관 1명이 1년에 300~400건의 사건 배당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제367회 제2차 정례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미경 의원(정의당ㆍ비례)은 “섬이 가장 많고 노인인구 전국 1위, 시도별 주민등록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이 높은 전남에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권침해라는 영역이 지속적으로 넓어지고 사유도 다양해지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중요성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지역의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 강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제주출장소)에 지역사무소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남을 관할하고 있는 지역사무소는 광주인권사무소로 광주, 전남, 전북, 제주까지 호남 전 지역의 인권보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인권조사관이 4명에 불과하다”며 “인권에 취약한 계층이 많은 전남은 작년 국가인권위원회 통계만 보더라도 인권상담 신청인이 411명으로 광주의 1,154명 다음으로 많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리고 “인권침해가 발생하면 대부분의 피해자는 인권사무소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대면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듣고 싶어 하지만 광주인권사무소까지 원거리 이동에 대한 불편으로 진정을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미경 의원은 “설령 진정 접수를 하더라도 인권조사관 1명이 1년에 3백~4백건의 사건을 배당받은 상황이라 사건 해결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을뿐더러 세세하게 살피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현재의 광주인권사무소는 제대로 된 상담이나 신속한 사건 해결에 현실적 제약이 많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전남지역에서 발생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효율적인 인권보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전남사무소를 설치해야 한다”며 “아울러 인권침해 피해자 상담과 진정처리의 빠른 해결을 위한 인권조사관의 충분한 확보를 촉구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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