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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국회/정부

김정이 전남도의원, 폭우 시 ‘주택 지하 물잠김 방지 시설’ 설치·지원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대표발의

 

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최근 폭우 등 기후상황 급변으로 인한 자연재난 규모가 확대되면서 침수 방지시설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주택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시설 설치·지원 근거가 마련된다.


전라남도의회 김정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8)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이 8일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폭우 등 풍수해로 인한 위협이 커지면서 주택의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여름철 집중호우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에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것을 계기로 정부는 새로 지어지는 지하공동시설에 대해 물막이판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된 곳에는 설치가 시급한 지역부터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에서는 주택(단독, 공동) 지하공간에 침수 방지시설1)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했으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 ▲과거 침수 피해 발생 지역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받은 주택에 대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이 의원은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되기 전 주택의 지하 공간 침수 방지 시설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침수 방지 시설 설치 시 미비한 점이나 추가 개선 필요사항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보완할 수 있도록 더욱더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3월 16일 제36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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