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타임뉴스 정치팀 | 전남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진호건 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이 대표 발의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농업 피해액 반영 촉구 건의안'이 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정부는 증가하는 각종 재난의 효과적인 수습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여 국고지원을 확대하고 있지만, 피해집계액 산정시 농작물ㆍ가축ㆍ농기계 손상은 제외하고 있어 공공시설이 부족한 농촌지역은 특별재난지역 선정에 상대적인 차별을 받고 있다.
진호건 의원은 “하루빨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상시화, 대형화되고 있는 자연재해로 고통받는 농촌지역에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피해 복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가의 농기계와 농업인들이 자식처럼 키운 농작물·가축에 대한 정부 지원은 필수적인 사안”이라면서, “결국 모든 피해를 떠안은 지자체와 농업인이 고스란히 감당하는 현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력히 말했다.
한편, 정부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현실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오는 3월 중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다.